Ad Tech & AI

AI 창작물에 대한 양립

news63852 2026. 5. 29. 19:42

안녕하십니까, 협성대학교 미디어영상광고학과 20220273 김영준입니다.

최근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넘기다 보면 시선을 사로잡는 화려한 광고들을 흔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완성도 높은 결과물들이 사람이 며칠 밤을 새워 만든 것이 아니라, 생성형 AI에 몇 줄의 프롬프트를 입력해

단 몇 초 만에 뽑아낸 것이라는 점입니다.

AI는 분명 광고주와 대행사에게 마법 같은 도구입니다. 그러나 이 마법 뒤에는 커다란 윤리적, 법적 질문이 숨겨져 있습니다.

 

단 몇 초 만에 훌륭한 결과물을 내놓는 AI, 그렇다면 이 광고 창작물의 진짜 저작권자는 누구일까요?

저는 이번에 AI 기술이 광고 크리에이티브 산업에 가져온 저작권 딜레마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광고계의 열광과 창작자들의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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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산업에서 AI의 도입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되었습니다. 광고주와 대행사 입장에서는 압도적인 비용 절감과 시간 단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하나의 시안을 만들기 위해 촬영 장소 섭외, 모델 계약, 후반 작업 등에 막대한 자본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프롬프트를 정교하게 짜는 것만으로 무한한 시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작자와 예술가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AI가 멋진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이유는
기존 예술가들이 평생에 걸쳐 만들어낸 수많은 작품들을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무단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창작자들은 이를 명백한 도용이라고 주장하며, AI가 만든 결과물은 진정한 창작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갈등은 크게 두 가지 법적, 윤리적 쟁점으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1. '학습 데이터'는 훔친 것일까?

-> AI 기업들은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이 인간이 다른 작품을 보고 영감을 얻는 것과 같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세계 최대 이미지 스톡 업체인 '게티이미지(Getty Images)' AI 기업 스태빌리티 AI를 상대로

"우리 이미지를 무단으로 학습해 수익을 창출했다"며 거액의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AI의 데이터 수집이 정당한 이용인지, 무단 도용인지 묻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2. AI 결과물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 현재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만을 저작물로 인정합니다.

2023년 미국 저작권청은 이미지 생성 AI '미드저니'를 이용해 만든 만화《새벽의 자리야(Zarya of the Dawn)》에 대해,

만화 스토리와 이미지 배치에 대한 저작권은 인간 작가에게 인정했지만 'AI가 생성한 이미지 자체'에 대한 저작권은 불허했습니다.

 , AI로 만든 광고 이미지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이 없어 누구나 가져다 써도 법적 제재가 어려운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AI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도구가 되었지만, 지금처럼 법적 안전장치나 윤리적 가이드라인 없이 무분별하게 폭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광고물에 AI 활용 여부를 명시하는 '워터마크' 삽입을 의무화하고, AI의 학습 데이터로 사용된 원작자들에게 정당한 수익이 돌아갈 수 있는 새로운 보상 체계를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자료

https://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0365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30223/118043893/1

일부 이미지 자료들은 AI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